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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발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전격 시행

by jiwon9312.tistory.com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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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기후부 발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전격 시행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일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강화

기존에 시행되던 승용차 5부제가 4월 8일부터는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날짜의 홀짝 여부에 맞춰 해당 번호의 차량만 운행 및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 시행 일시: 2026년 4월 8일(수)부터
  •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 1천 개소
  • 적용 방식:
    - 홀수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운행 가능
    - 짝수일: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운행 가능
  • 경차 및 하이브리드: 2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

2.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실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 곳의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기관 방문객 및 일반 이용객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치입니다.

구분 공공기관 내부(2부제) 공영주차장(5부제)
적용 대상 임직원 차량 및 공용차 방문 민원인 및 일반 차량
시행 규모 약 11,000개 기관 약 30,000개 주차장 (100만 면)

3. 2부제 제외 차량 (예외 규정)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교통 약자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5부제에서 적용됐던 제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래 차량은 2부제 실시와 관계없이 상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및 임산부 동승 차량
  •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단, 하이브리드는 제외 대상 아님)
  •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의 임직원 차량
  • 긴급 자동차 및 공공기관장이 인정한 특수 목적 차량

4. 민간 부문은 '자율 시행' 유지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의무화 대신 '자율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까지 의무화할 경우 국민 불편이 과도하고 경기 위축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민간 의무화는 향후 수급 상황과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4월 8일부터 본인의 차량 번호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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