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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 ENTERTAINMENT ISSUE
이승기, 前 소속사 후크 상대 소송 또 승소!
"계약 해지 후 발생한 음원 수익도 배분해야"
법원, 약 6억 9천만 원 지급 판결… 법적 쟁점 및 정산 비율 정리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 음원 수익 정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승기 측이 청구한 약 8억 3천만 원 중 약 6억 9천만 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의 음원 및 음반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독점해 온 것에 대해 이승기 측이 정산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판결 결과 |
|---|---|
| 원고 (소송 제기) | 가수/배우 이승기 (2026년 2월 소송 제기) |
| 피고 (대상) | 후크엔터테인먼트 (현 초록뱀미디어) |
| 청구 금액 | 약 8억 3,000만 원 |
| 법원 인용 금액 | 약 6억 9,000만 원 (원고 일부 승소) |
| 소송 핵심 쟁점 |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음반 매출 정산 의무 유무 |
후크 측은 "계약이 종료된 이상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는 한 수익금을 나눌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의 주요 판시 사항 3가지
3. 정산 비율 조정 및 분쟁 경과
- 계약서 문언의 확정성: 전속계약 문구에 '정산할 수 있다'는 잠정적 문구가 아닌 '정산한다'는 확정적 표현이 명시되어 있어 정산 이행 의무가 명확함.
-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소속사 측의 정산 불이행 등 위반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익을 100% 독점하는 것은 계약 준수자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왜곡을 낳음.
-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약 20년간 음원·음반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정산자료 제공 요구를 무시한 후크 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함.
이승기 측은 당초 계약 기한인 2024년 8월까지는 매출액의 70%, 그 이후는 50%의 배분 비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종료 후 업계 관행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용 비율로 설정했습니다.
📜 이승기 vs 후크엔터테인먼트 정산 분쟁 타임라인
- 2022년 11월: 이승기, 20년간 음원 수익 0원 정산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 2022년 12월: 후크 측, 자체 계산 정산금 약 54억 원 지급 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이승기 측 반소 제기)
- 2025년 4월: 1심 법원, 후크 측에 광고 수수료 5억 8천만 원 추가 지급 판결 (확정)
- 2026년 2월: 이승기, 전속계약 해지 후 발생한 음원 수익 정산금 소송 제기
- 2026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기 일부 승소 (6억 9천만 원 지급 명령) 판결
20년에 걸친 음원 수익 미정산 사태에서 시작된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연이거 이승기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연예계 전속계약 해지 후 음원 수익 정산 관행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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