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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정식재판 끝에 벌금 600만 원 선고
입력: 2026.09.08
📌 사건 핵심 요약
- 피고인 및 처벌: 배우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정당한 이유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사건 경과: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식재판 결과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1. 법원의 선고 및 판결 이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와 빈도를 볼 때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설령 연락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건 발생 경과 및 약식명령 불복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어갔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정식재판 선고 공판에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검찰 구형량(벌금 1,00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약식명령 300만 원보다 한층 무거운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 주장
이번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사적 관계를 주장하고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결심 공판 당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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