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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은 ‘연 60%’ 고금리 사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 이자 연 60%를 이미 다 냈는데 되돌려 받나요?” 가능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미 낸 초과이자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증거 모으기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무엇이 불법인가? (요점 정리)
- 법정 최고이자율(최근 연 20%) 초과 부분은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채권자가 부당이득한 것이 되어 반환 대상입니다.
- 등록 대부업자뿐 아니라 무등록 사금융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폭력·협박·협박성 채권추심은 형사처벌 대상 → 112·1332 즉시 신고
※ 이자율 상한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거 납부분은 당시 상한(예: 24%)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되돌려받는 큰 흐름 (3단계)
| 단계 | 핵심 행동 | 결과 |
|---|---|---|
| Step 1 증거 정리 |
계약서/차용증,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문자·메신저, 통화녹취, 원리금 내역표(월별) 정리 | 초과이자 산출표 완성 → 청구액 확정 |
| Step 2 내용증명 |
초과이자 금액·근거법·환급기한 적시하여 반환 요구(지연 시 소송 안내) | 자진 반환 유도 또는 협상 개시 |
| Step 3 지급명령/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빠르고 비용 적음) → 이의 제기 시 소액소송 전환 |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추심) 가능 |
3) 초과이자 계산과 증거 모으기
① 초과이자 계산
- 기간별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정상 이자를 계산하고, 납부 이자와의 차이를 초과이자로 산출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연체이자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차용증·대출계약서(없어도 이체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이체확인서, 영수증, 문자·카톡 캡처, 통화녹음 파일
▸ 상환 스케줄 정리표(납부일·원금·이자·합계)
▸ 차용증·대출계약서(없어도 이체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이체확인서, 영수증, 문자·카톡 캡처, 통화녹음 파일
▸ 상환 스케줄 정리표(납부일·원금·이자·합계)
② 입증이 약해도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 문자·통화만으로 충분히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법 사채는 흔히 현금 거래를 유도하지만, 정황증거의 종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예시(복붙 후 수정)
제목: 불법 고금리(연 60%) 초과이자 반환 청구의 건
수신: [채권자 성명/상호], 주소: [주소]
1. 귀하는 본인에게 [대출일자]에 원금 [원금액]원을 대여하며 실질 연이율 약 60%의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2.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상 최고이자율(기간별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본인이 납부한 초과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3. 별첨 산출표 기준 초과이자 합계 [금액]원을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초과이자 산출표, 이체내역, 통신 캡처 등
발신: [성명/연락처/주소] 발신일: [YYYY-MM-DD]
※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온라인 가능). 이메일·문자 병행 권장.
5) 지급명령 & 소액소송(전자소송) 진행 요령
① 지급명령(권장)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원인, 증거 첨부)
- 법원 송달 후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② 소액소송(이의 제기 시 자동 전환)
- 청구가액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
- 쟁점: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납부 사실” → 산출표+증빙 준비가 관건
6) 형사·행정 대응: 어디에 신고하나요?
- 112 즉시 신고: 협박·폭력·불법추심
- 금융감독원 1332: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 국민신문고: 무등록 대부·광고·수거행위 신고
- 지자체 대부업 감독부서: 등록대부업 위반 신고
주의: 채권자가 ‘원금 즉시 변제’ 요구하며 협박하더라도, 불법추심은 범죄입니다. 혼자 응대하지 말고 기록 후 신고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초과이자 반환청구권은 민사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지급명령 등으로 신속히 권리를 행사하세요.
Q2. 계약서가 없는데요?
계좌이체·문자·통화녹음·메신저 등으로 거래사실과 이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약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서류정리 도움을 받으세요.
Q3. 중간에 채권자가 바뀌었어요.
양수인이라도 초과이자 반환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송금 계좌·연락처 변동 내역까지 수집하세요.
Q4.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통화·문자 캡처, 입출금 메모, 제3자 진술 등 보강증거로 보완 가능합니다.
9) 한눈에 요약
• 연 60% 등 상한 초과 이자는 무효 → 이미 낸 초과분 돌려받기 가능
• 증거 모으기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이 표준 루트
• 폭력·협박은 즉시 112·1332 신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 기한 문제(소멸시효) 있으니 지체 없이 진행
• 증거 모으기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이 표준 루트
• 폭력·협박은 즉시 112·1332 신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 기한 문제(소멸시효) 있으니 지체 없이 진행
바로가기 링크
대법원 전자소송(지급명령)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민신문고 신고 서민금융진흥원
※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명도·추심’ ‘초과이자’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접수창구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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