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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신용회복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절차,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신용회복제도 신청 자격 안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등록: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상환 능력: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채무 규모: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자
📋 신용회복지원 절차
신용회복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채무조정: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심사를 받습니다.
- 심의위원회 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채권금융기관 동의 절차: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습니다.
-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연체기록 정보가 해제됩니다.
- 변제금 상환: 매월 변제금을 상환합니다.
- 채무상환 완료 및 신용회복: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신용회복이 완료됩니다.
🔍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구분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개인회생(법원)
주관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신청 비용 | 약 5만 원 | 80~200만 원(법률자문 포함) |
채무 감면 범위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일부 원금 감면 | 원금 및 이자 대폭 감면 가능 |
신청 조건 | 일정 소득 및 채무 규모 제한 |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
절차 기간 | 약 2개월 | 6~12개월 |
신용정보 등록 | 채무조정 정보 1년 등록 후 해제 | 개인회생 정보 3~5년 등록 |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 올크레딧(KCB) 홈페이지: https://www.allcredit.co.kr
특히,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다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전화 상담: 1600-5500
- 방문 상담: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상담
- : ✅ 신용회복위원회 vs. 개인회생: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요?
- 💡 선택 기준 요약: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기관 채무만 있고, 연체 기간이 짧으며, 원금 상환이 가능하지만 이자 부담이 큰 경우에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 사채, 세금, 보증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 규모가 크거나 원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신용회복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 신용회복지원승인신청서
- 채무자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재산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소득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의 경우)
- 급여 가압류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회복되나요?-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 기존에는 채무조정 정보가 2년간 등록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조기 해제됩니다.
- 신용점수 상승: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 시 KCB 기준 평균 39점 상승하며, 일부는 최대 100점 이상 상승하기도 합니다.
- 금융거래 재개: 신용점수 회복으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상담 및 문의- 전화 상담: 1600-5500
- 방문 상담: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다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점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개인회생(법원 절차)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비영리 민간기관) 법원 적용 대상 채무 금융기관 채무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채무 + 사채, 세금, 보증채무 등 원금 감면 여부 제한적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70%) 가능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 이자 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가능 이자 및 일부 원금 감면 가능 강제력 채권자 동의 필요 법원 결정으로 강제 조정 가능 신청 절차 비교적 간단 (상담 후 신청) 복잡 (법률 서류 준비 및 심사 필요) 진행 기간 1~10년 분할상환 3~5년 변제 후 면책 신용정보 등록 채무조정 정보 1년 등록 후 해제 가능 회생 정보 5년간 등록 ✅ [1]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채권추심을 중단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합니다.
-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위한 집회가 열립니다.
-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합니다.
- 변제 수행: 인가결정 후 3~5년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 면책결정: 모든 변제금을 납부한 후,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소요 기간: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는 약 6
12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변제기간은 35년입니다.
💰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이자 감면 범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자 감면이 가능합니다: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정상이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일부 감면 가능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등은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의 0~15% 범위 내 감면 가능
참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감면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용회복 지원 후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시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후 신용카드 발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일부 카드사에서 한도 30~50만 원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 가능
- 완제자: 채무를 모두 상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 증가
- 체크카드: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후불교통 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시 소액 신용체크카드 발급 가능
주의사항: 카드 발급 여부는 각 카드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카드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