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정보 확인 바로가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 자산형성지원사업 통합 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안내글
👉 https://blog.naver.com/mohw2016/223857573661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대상
구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 원 이상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 정부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10만 원 매칭
- 3년 만기 시 수령액:
- 최대 1,440만 원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최소 720만 원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유의사항
- 가입 유지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 해지 시:
- 본인 적립금은 반환되나, 정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중복 참여 제한:
-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예: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과 중복 참여 불가
🔗 바로가기 링크
- 복지로 신청 페이지: 복지로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