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안내 총정리

by jiwon9312 2025. 5. 21.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정보 확인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신청 대상

구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 정부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10만 원 매칭
  • 3년 만기 시 수령액:
    • 최대 1,440만 원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최소 720만 원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 근로 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 유의사항

  • 가입 유지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 해지 시:
    • 본인 적립금은 반환되나, 정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중복 참여 제한:
    •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예: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과 중복 참여 불가

🔗 바로가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