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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긴급 복지지원 제도

by jiwon9312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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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 제도

제도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실직, 질병, 사망 등 위기 상황 발생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충족자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생계지원 가구별 생계비 지원 (예: 1인 기준 약 64만 원)
의료지원 최대 300만 원 실비 지원
주거지원 최대 64만 원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긴급 복지지원 상세 안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입확인 등)
  • 위기 사유별 증빙 서류
    • 실직: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등
    • 질병: 진단서, 치료비 견적서 등
    • 사망: 사망진단서, 장례비 내역서 등
    • 가정폭력: 경찰 신고서, 상담소 소견서 등

긴급 복지지원 vs 기초생활보장제도

구분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대응 지속적인 생계 보장
대상 일시적 위기 상황 가구 저소득층 일반
지원 기간 단기(최대 6개월) 장기(정기지급)
지원 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상담받을 수 있는 곳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24시간 운영
  • 복지로 홈페이지 - 실시간 채팅 및 민원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