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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정기분 납부 및 신고·납부 기간 안내
📌 납부 기간 안내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8월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납부 시기입니다. 주민세는 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납부 및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 개인분: 8월 16일 ~ 8월 31일 (고지서 기반 납부)
- 사업소분: 8월 1일 ~ 8월 31일 (직접 신고 및 납부 필요)
- 종업원분: 매월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안내
주민세는 다양한 경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 납부가 가장 편리합니다.
- 전자 납부: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giro.or.kr)에서 납부 가능
- 금융기관 납부: 은행 창구, CD/ATM, 가상계좌 납부 가능
- 현장 납부: 관할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 방법: ARS 전화 납부, 모바일 전용 앱,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시스템에서는 납부 내역 확인, 영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 납부 항목 요약표
항목 | 납부/신고 기간 | 납부 방법 요약 |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고지서 → 위택스, 지로, 은행, 방문 |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 직접 신고 → 위택스, 우편/방문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 급여 기준 → 위택스, 은행에서 신고·납부 |
🔗 바로가기 링크
- 위택스 (wetax.go.kr) – 전국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
- 인터넷지로 (giro.or.kr) – 고지서 없이 조회 납부 가능
- 부천시 주민세 안내
- 광주 서구 주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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