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국제 기후변화 협력의 흐름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산업화 이후 급격히 늘어난 온실가스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가속화시키며, 폭염·한파와 같은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다양한 협약을 만들어 왔으며, 그 정점에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후변화 협력 체제의 흐름과 파리협정의 의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출발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했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바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입니다. 선진국은 역사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감축 의무가 더 크고, 개도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춰 기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 부속서Ⅰ 국가 : 선진국 및 시장경제 전환국 → 감축 권고 대상
- 부속서Ⅱ 국가 : 선진국 중 개도국 지원 의무 보유
- 비부속서Ⅰ 국가 : 의무적 감축 없음 (우리나라 포함)
또한 협약은 COP(당사국총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두고, SBI(이행부속기구)와 SBSTA(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를 설치하여 협약의 이행을 점검·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교토의정서와 신축성 메커니즘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는 역사적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선진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협약이었습니다.
- 감축 대상 :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6대 온실가스)
- 감축 목표 : 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특히 교토의정서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을 도입해 비용 효율적 감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CDM(청정개발체제) : 개도국 감축 프로젝트 성과를 선진국이 인정받는 제도
- ETS(배출권거래제) : 국가 간 배출권 거래 허용
- JI(공동이행) : 선진국 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 Post-2012 협상과 한계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이 끝나자 국제사회는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2007년 발리행동계획(COP13)에서 Post-2012 체제를 논의했지만, 2009년 코펜하겐 회의(COP15)에서는 감축 목표와 개도국 재정 지원 문제로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칸쿤 합의(COP16)를 통해 자발적 감축 약속이 마련되었고, 2012년 도하 개정안(COP18)으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이 설정되었으나, 미국·일본·러시아·캐나다 등이 불참하면서 실효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탄생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은 국제 기후변화 협력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협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리협정 주요 내용
-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 :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가능하면 1.5℃로 제한
- NDC(국가결정기여) : 모든 국가가 5년마다 자국 감축 목표를 제출·이행
- 투명성 체제 :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보고 및 검증
- 글로벌 스톡테이킹 : 2023년부터 5년마다 협정 이행 상황 점검
- 재원 조성 : 선진국의 주도적 기여,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가능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공식 발효되었으며, 2021년 COP26(글래스고)에서 세부 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완성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 2009년 : BAU 대비 30% 감축 목표 발표
- 2011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 2015년 : 배출권거래제(ETS) 시행
- 2016년 : 파리협정 비준 및 발효
특히 NDC(국가결정기여) 관련해서는 꾸준히 목표를 상향해왔습니다.
- 2015년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INDC 제출)
- 2020년 :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 2017년 대비 24.4% 감축
- 2021년 COP26 :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상향
또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여 기후재원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감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요구합니다.
- 정의로운 전환 :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지역사회 보호
- 투명성과 이행력 강화 : 보고·검증 체계 고도화, 민관 협력 확대
- 국제 가교 역할 :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브리지 국가로서 기여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 구축, 산업 효율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포용적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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