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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거급여 제도 완벽 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나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구성으로 운영됩니다.
① 임차급여 (전·월세 거주자 대상)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사람
✅ 지원 방식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해 계산 (연 4% 기준)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만 원 → 환산 월세 13.3만 원
✅ 기준임대료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서울 (1급지)경기/인천 (2급지)광역시 (3급지)기타 지역 (4급지)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자기부담금 계산 (해당 시)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거주자 대상)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 자가 주택이 낡고 위험한 상태일 경우
✅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년 기준)
보수 구분예시 수리 항목지원금액지원 주기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 약 590만 원 | 3년마다 |
중보수 | 창문, 난방 설비 등 | 약 1,095만 원 | 5년마다 |
대보수 | 지붕, 주방, 화장실 | 약 1,601만 원 | 7년마다 |
※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지원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1인 가구 지원)
✅ 지원 대상
- 19~30세 미혼 청년
- 부모와 다른 주소지(다른 시·군·구)에 전입신고 후 독립 거주
-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인 경우
✅ 지원 방식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에 따라 별도 임차급여 지급
-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
✅ 신청 요건 및 서류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
- 재학·재직 증명서 (필요 시)
- 임대료 납입 증빙 서류
📌 신청 방법 (공통)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상시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등
✅ 요약 한눈에 보기
구성대상지원 내용금액

임차급여 | 월세/전세 거주자 | 기준임대료 내 실비 지원 | 최대 66만 원 (6인가구, 서울) |
수선급여 | 자가 주택 거주자 | 낡은 주택 보수비 지원 |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
청년 분리지급 | 미혼 청년 1인 가구 |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별도 지원 | 최대 35만 원대 (지역별 상이) |
✅ [1]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1.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①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함
-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됨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대비 48% 수치: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주거급여 기준 (48%)
1인 | 2,392,000원 | 약 1,148,000원 |
2인 | 3,969,000원 | 약 1,905,000원 |
3인 | 5,099,000원 | 약 2,447,000원 |
4인 | 6,097,000원 | 약 2,926,000원 |
소득 + 재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② 재산 기준
- 일정 재산 이상 보유 시 소득환산액으로 계산
- 소득환산 공식 예시:
- (총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예: 4%)
- 자동차 등 고가 자산 포함 여부도 검토됨
예: 재산 6,000만 원 보유, 기본재산액 5,400만 원 → 600만 원 × 4% = 연 24만 원 (월 20,000원)
③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영주권자 (F-5 비자 등)
-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함
- 전입신고 완료 상태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구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 일정 공제 후 반영됨
(예: 근로소득공제, 생계비 공제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성
- 일반재산 (예: 예금, 주택 외 부동산)
- 금융재산 (예금·적금·펀드 등)
- 자동차 (일정 기준 이상 차량은 불이익)
- 부채는 차감 가능
📍예시: 2인 가구 A씨네
- 근로소득 월 160만 원
- 예금 2,000만 원
-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본인 명의)
- 기준재산액 공제 후, 환산재산 약 40만 원
- 소득인정액 = 160만 원 + 40만 원 = 200만 원
→ 2인 가구 기준 (1,905,000원)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
필요 시,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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