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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절차 요약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 조건 및 시기
세액 구간7월 납부10월 납부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잔액 |
500만 원 초과 | 절반 | 절반 |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위택스)
- 접속: wetax.go.kr
- 로그인 → ‘지방세 분할납부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세목(재산세), 금액, 납부 예정일 기입
- 제출 후 처리 현황 확인 가능
- 승인: 관할 구청의 승인 필요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 일부 지역은 전화 신청 가
💻 위택스를 통한 재산세 납부 방법 (자세히)
🔧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은행 계좌
- 고지서(또는 전자고지 확인)
- ※ 비회원도 납부 가능
💡 납부 절차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지방세 → 납부하기’ 클릭
- 세목 선택 → 재산세 선택
- 고지서 조회
- 납부 방식 선택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납부 후 영수증 출력 가능
📱 모바일 이용: 'STAX' 앱 활용
.🧾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절차 (상세 버전)
재산세는 고액일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신청에 따라 가능하며, 자동 적용은 아닙니다.
✅ 분할 납부 기준
구분세액 기준납부 시기 (7월/10월)납부 금액
1단계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7월: 250만 원 10월: 잔여 세액 |
예: 총 300만 원 → 7월 250만 원, 10월 50만 원 |
2단계 | 500만 원 초과 | 7월: 절반 10월: 나머지 절반 |
예: 총 700만 원 → 7월 350만 원, 10월 350만 원 |
🔔 7월 정기분 납부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7월 31일, 10월 분은 10월 31일입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위택스 이용)
- 웹사이트: wetax.go.kr
-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 경로:
지방세 → 세무서식민원 → 지방세 분할납부 신청 - 작성 내용:
- 세목: 재산세
- 총 세액 및 분할 납부할 금액
- 10월 납부 예정일 명시
- 제출 후: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의 승인 필요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및 승인 여부 확인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
- 전화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 전화 접수 가능 (사전 문의 필요)
📌 분할 납부는 반드시 납부 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납부 절차 (PC 기준)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or 비회원 로그인 (비회원은 일부 서비스 제한 있음)
-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 납부하기’ 선택
- 납부할 고지서 자동 조회
- ‘재산세’ 선택
- 납부 방식 선택:
- 계좌이체
- 신용/체크카드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 납부 후 ‘납부 영수증’ 출력 또는 저장 가능
📱 스마트폰으로는 STAX 앱 이용
-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또는 App Store → ‘STAX’ 검색
- 인증서 필요
- 메뉴 구성 및 납부 절차는 위택스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