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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제도

by jiwon9312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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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제도

지원 대상

  • 중증질환자: 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등
  • 희귀질환자: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운 질환
  • 중증난치질환자: 완치는 어렵지만 치료가 가능한 만성질환

💰 지원 내용

  •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

적용 기간

  • 일반 질환: 5년
  • 결핵: 치료 종료 시까지
  • 중증화상: 1년,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 중증외상: 최대 30~60일

📝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확진
  2.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EDI, 우편, 방문 등)
  4. 등록 결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바로가기 링크

📋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목록

구분 질환명 비고
중증질환 모든 암종
중증질환 중증화상 전신적 화상 치료 필요
중증질환 심장질환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등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
희귀질환 루푸스, 헌팅턴병 등 질병관리청 고시 질환
중증난치질환 류마티스관절염, 크론병 등 만성적, 완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