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제도
✅ 지원 대상
- 중증질환자: 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등
- 희귀질환자: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운 질환
- 중증난치질환자: 완치는 어렵지만 치료가 가능한 만성질환
💰 지원 내용
-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
⏳ 적용 기간
- 일반 질환: 5년
- 결핵: 치료 종료 시까지
- 중증화상: 1년,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 중증외상: 최대 30~60일
📝 신청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확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EDI, 우편, 방문 등)
- 등록 결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바로가기 링크
📋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목록
구분 | 질환명 | 비고 |
---|---|---|
중증질환 | 암 | 모든 암종 |
중증질환 | 중증화상 | 전신적 화상 치료 필요 |
중증질환 | 심장질환 |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등 |
중증질환 | 뇌혈관질환 | 뇌경색, 뇌출혈 등 |
희귀질환 | 루푸스, 헌팅턴병 등 | 질병관리청 고시 질환 |
중증난치질환 | 류마티스관절염, 크론병 등 | 만성적, 완치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