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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정리
1. 정책 개요
-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 1인당 10만 원 지급, 총 90% 국민 대상
- 기초수급자 최대 50만 원, 일반 국민 총 25만 원 가능
- 디지털·카드·지류 등 다양한 지급 방식 활용
2. 소득 및 자산 기준
- 중위소득 210% 이하: 4인 기준 약 1,28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 초과 → 제외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제외
- 1인 가구, 맞벌이 특례 적용 검토 중
3. 지역별 추가 혜택
-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추가 지급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추가 지원
-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 가능
4.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앱, 지역상품권 플랫폼, 포털 등
- 오프라인: 주민센터, 제휴은행 등 방문 접수
- 첫 주 요일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네이버·카카오 통해 알림 서비스 가능
5. 사용처 및 제한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병원, 약국, 음식점, 미용실 포함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사용 불가
- 배달앱 ‘현장결제’는 가능, ‘선결제’는 불가
- 광역시: 시 전체 사용 가능 / 도 지역: 해당 시·군 한정
6. 이의신청 및 주의사항
- 지급 제외자는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정부 안내문자는 링크 없음 → 포함된 문자 = 스미싱 주의
- 불법 현금화(카드깡 등) 시 형사처벌 가능
7.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대상 | 소득 하위 90%, 자산·금융 기준 충족자 |
금액 | 1인당 10만 원, 추가 혜택 포함 최대 50만 원 |
신청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은행 등 오프라인 |
사용처 | 소상공인 가맹점, 전통시장, 의원 등 |
불가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몰 등 |
이의제기 |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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