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 자격 · 지급 안내
1. 제도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녀 요건
- 부양 자녀의 연령: 만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 부양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직접 양육하는 자녀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
- 친자녀뿐만 아니라 입양 자녀, 손자녀도 요건 충족 시 가능
②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
-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음
③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자동차 포함
- 부채(빚)는 재산에서 차감 불가
3.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100만 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 소득이 매우 낮은 가구: 자녀 1명당 100만 원
-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운 가구: 자녀 1명당 50만 원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 총액이 늘어남 (자녀 수 × 해당 금액)
4.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5. 신청 방법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서 작성
- 손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서 작성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서 제출 (필요 시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6. 지급 절차
- 국세청에서 소득·재산·자녀 요건 검증
- 심사 완료 후 승인 안내 (문자·우편)
- 정기 신청자: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9월 말까지 대부분 완료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약 3개월 내 지급
7. 유의사항
- 소득·재산 자료 허위 기재 시 환수 조치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 자녀 중복 등재 불가 (한 가구만 인정)
- 기한 후 신청 시 무조건 10% 감액
8. 실제 사례
- 사례 1: 홑벌이, 연소득 2,000만 원, 자녀 2명 → 200만 원 수령
- 사례 2: 맞벌이, 연소득 6,800만 원, 자녀 1명 → 50만 원 수령
- 사례 3: 기한 후 신청, 자녀 1명, 원래 100만 원 → 90만 원 지급
9. 바로가기 링크 (클릭)
📌 신청 방법 안내 (국세청)
📌 신청 자격 확인 (국세청)
📌 심사 · 지급 안내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 ARS 신청: 1544-9944
📌 손택스 앱 다운로드
TIP
-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전액 지급 가능
- 신청 전,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으로 예상 금액 확인 가능
-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하면 절차가 간소화됨
'복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연·전시 관람료 할인권 지원사업 안내 (9) | 2025.08.09 |
---|---|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분석: 소비쿠폰 사용 현황과 경제 효과 총정리 (6) | 2025.08.08 |
충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복구와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6) | 2025.08.08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안내 (4) | 2025.08.07 |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정책 (13) |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