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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 자격 · 지급 안내 (완전판)

by jiwon9312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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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 자격 · 지급 안내 

1. 제도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녀 요건

  • 부양 자녀의 연령: 만 18세 미만 (2007.1.2. 이후 출생)
  • 부양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직접 양육하는 자녀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
  • 친자녀뿐만 아니라 입양 자녀, 손자녀도 요건 충족 시 가능

②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
  •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음

③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자동차 포함
  • 부채(빚)는 재산에서 차감 불가

3.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100만 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 소득이 매우 낮은 가구: 자녀 1명당 100만 원
    •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운 가구: 자녀 1명당 50만 원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 총액이 늘어남 (자녀 수 × 해당 금액)

4.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5. 신청 방법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서 작성
  2. 손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서 작성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인증번호 입력
  4.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서 제출 (필요 시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6. 지급 절차

  1. 국세청에서 소득·재산·자녀 요건 검증
  2. 심사 완료 후 승인 안내 (문자·우편)
  3. 정기 신청자: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9월 말까지 대부분 완료
  4.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약 3개월 내 지급

7. 유의사항

  • 소득·재산 자료 허위 기재 시 환수 조치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 자녀 중복 등재 불가 (한 가구만 인정)
  • 기한 후 신청 시 무조건 10% 감액

8. 실제 사례

  • 사례 1: 홑벌이, 연소득 2,000만 원, 자녀 2명 → 200만 원 수령
  • 사례 2: 맞벌이, 연소득 6,800만 원, 자녀 1명 → 50만 원 수령
  • 사례 3: 기한 후 신청, 자녀 1명, 원래 100만 원 → 90만 원 지급

9. 바로가기 링크 (클릭)

📌 신청 방법 안내 (국세청)
📌 신청 자격 확인 (국세청)
📌 심사 · 지급 안내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
📌 ARS 신청: 1544-9944
📌 손택스 앱 다운로드

TIP
-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전액 지급 가능
- 신청 전,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으로 예상 금액 확인 가능
-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하면 절차가 간소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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