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SKT도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 조사단 결과 보고 판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SK텔레콤(SKT) 역시 해킹 피해자”라며, SKT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고 개요
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약 25만 명의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통신사 보안 체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위약금 면제 논란
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라 “회사 귀책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은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SK텔레콤 측은 해킹은 외부 범죄로 인한 피해이며 자사의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회의원과 소비자 단체는 보안조치 미흡이 SKT의 책임이라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 기준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의·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정보보호조치 수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법률 검토 및 조사단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진행 상황
SKT의 서버 3만 3천 대에 대해 3차례 조사가 진행되었고,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6월 말 공개 예정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향후 대응 및 전망
SK텔레콤은 고객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고객 보상 방안과 위약금 면제 여부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 중입니다. SKT는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최대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통신사에 대한 정보보호 점검을 강화하고, 보안 대응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