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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전국민 압류방지통장) 한 번에 정리

by jiwon9312.tistory.com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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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전국민 압류방지통장) 한 번에 정리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전국민 압류방지통장)가 시행된다. 핵심은 간단하다. 전 국민이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고, 그 계좌에 있는 돈 중 월 250만 원 범위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제도다. 빚이나 체납이 있어도 “최소 생활비만큼은 지키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1) 시행 시점과 대상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로 안내된다. 대상은 ‘전 국민’이며, 원칙은 1인 1계좌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수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내가 대상이 맞나?”부터 막히는 일이 잦았다. 생계비계좌는 이런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생활비를 분리·관리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이 변화다.

2) 압류금지 한도(핵심 수치)

가장 중요한 숫자는 월 250만 원이다. 생계비계좌에 보관된 금액 중 이 범위는 압류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또한 기존 기준으로 언급되던 ‘월 185만 원’ 수준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설명된다. 추가로, 사망보험금 보호 한도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이 함께 언급된다.

3) 사용 방법(입출금·자동이체 가능)

생계비계좌는 단순히 묶어두는 통장이 아니라, 일반 통장처럼 자유 입출금이 가능하고 체크카드, 자동이체(공과금·통신비·관리비 등)도 가능하다고 안내된다. 따라서 생활비를 이 계좌로 모아두고, 고정지출을 자동이체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초과금 처리 방식은 금융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설 시 “초과 입금 시 처리”와 “보호 적용 범위”를 은행 안내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4) 이미 압류된 통장은?

여기서 오해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 있다. 즉, 생계비계좌가 기존 압류를 자동으로 풀어주는 제도라고 기대하면 곤란하다. 다만 새로운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그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중 월 250만 원 범위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 “생활비를 새 계좌로 분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정리

생계비계좌는 “이미 걸린 압류를 해결”해주는 제도라기보다, 앞으로 쓸 생활비를 압류 위험에서 미리 분리해 보호하는 장치에 가깝다. 시행 이후에는 금융기관별 세부 운영 기준이 안내될 수 있으니, 실제 개설 전에는 은행 공지와 약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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