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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연금 수급자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형 소득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일정 금액(최대 185만 원)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 대상자
- 국민연금 수급자 중
- 연금이 압류될 우려가 있거나
- 기존 안심통장을 일반 통장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분
📝 신청 절차
▶ 안심통장 새로 신청 시
-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하여 계좌 등록
▶ 안심통장 정리(해지/변경) 시
- 국민연금공단 신청 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안심통장 정리 신청’ 메뉴 선택
- 변경 사유 선택 + 새 계좌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신분증, 통장사본)
- 제출 후 보통 3~5일 내 반영
📄 필요 서류
- 본인 명의의 새 통장 사본 (일반 통장으로 바꾸는 경우)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가능성 있음
▶ 온라인 신청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연금신청/변경 > 지급계좌변경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압류방지 전용계좌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업로드 → 신청 완료
🏦 사용 가능한 은행 (2024년 기준)
-
- 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IBK기업은행
※ 일부 지점만 개설 가능. 은행에 "압류방지계좌 개설" 요청 시 안내
💬 유의사항
항목설명
압류방지 한도 | 매월 최대 185만 원까지 보호 (그 이상 금액은 압류 가능) |
입금 제한 | 국민연금 등 지정된 연금만 입금 가능 |
입출금 제한 | 본인만 인출 가능, 타인 이체 및 자동이체 불가 |
일반입금 주의 | 타 수입(급여 등) 입금되면 압류방지 효력 상실 |
📞 문의처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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