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제112조(업무의 위탁)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제24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제25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64조(업무의 위탁)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임신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신청대상 : 2024.1.1.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제도 및 기타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험급여과 044-202-273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①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요양기관 (산부인과)
「임신확인서」 발급
공단 지사·카드사(은행) 방문 지원신청
「임신확인서」 제출 및 해당카드 신청
바우처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의 본인확인(유선)상담, 자격확인 후 카드발급 및 배송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및 이용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시 사용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요양기관 온라인 (산부인과)
「임신확인서」 내용 온라인 입력(요양기관 정보마당)
바우처 및 카드 신청
임산부가 원하는 카드사(은행)에 연락하여 바우처 및 카드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유선 등)
바우처 등록 및 카드 수령
카드사(은행)에서 본인확인상담, 자격확인 후 카드발급 및 배송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및 이용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사용
요양기관(산부인과)
「임신확인서」 발급
임신부(공단 홈페이지)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정보 불러오기 또는 「임신확인서」 정보입력 및 카드사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 및 바우처 등록
「임신확인서」 정보 및 자격확인 등 심사후 승인 및 바우처 등록 (약 3~7일 소요)
임신부 원하는 카드 발급 신청
해당 카드사(은행)에서 본인 확인 등 상담 후 카드 발급 및 배송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후 이용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 사용
운영방식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위탁운영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결재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고 바우처(이용권)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고 이용권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