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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도움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제도입니다.
🧍♂️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요 위기상황 예시
-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
- 화재나 자연재해
- 사업장의 휴·폐업, 실직
- 이혼,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 노숙인, 자살 시도자 및 유족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지자체 추천
💰 소득 및 재산 기준
①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인: 179만 4,010원
- 4인: 457만 3,330원
② 재산 기준
지역 | 재산 기준 | 주거 공제한도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6,9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4,2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3,500만원 |
③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
---|---|
1인 | 839만 2,000원 |
4인 | 1,209만 7,000원 |
6인 | 1,406만 4,000원 |
📝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용 | 설명 |
---|---|
지원 항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 방식 | 현금 또는 현물 지급 (급여성 지원) |
지원 기간 | 원칙적으로 단기 지원 (필요시 연장 가능) |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절차 | 신청 → 현장 확인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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