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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지원 개요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 신청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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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및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자
- 가구 형태: 청년 1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신혼부부 등
📍 소득 및 주거 요건
-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 5.5% 적용)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기간 확인
- 온라인 신청 진행
-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 소득 및 주거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관련 링크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방법 바로가기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구체적 안내)
구분서류명설명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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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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