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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지원 개요

by jiwon9312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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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지원 개요

🎯 신청 자격 요건

    •  

📍 기본 요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및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자
      • 가구 형태: 청년 1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신혼부부 등

📍 소득 및 주거 요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 5.5% 적용)
  • 신청 방법
  1.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기간 확인
  2. 온라인 신청 진행
  3.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4. 소득 및 주거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관련 링크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방법 바로가기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구체적 안내)

구분서류명설명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임대인, 임차인 서명 포함)
필수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이상 은행 거래내역 또는 자동이체 명세서
필수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본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자 본인의 납부 내역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발급 가능)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이 가족이 아닌지 증명할 필요 시
선택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필요 시)
선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프리랜서 포함)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기존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