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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시스템 대란, 법원은 이미 '회사 책임' 선언했다

by jiwon9312.tistory.com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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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시스템 대란, 법원은 이미 '회사 책임' 선언했다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이틀 전 월요일 아침은 악몽이었다. 주말 동안 밀려든 주문 200여 건을 처리하려던 순간, 로젠택배가 설치를 강제한 ‘차세대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은 먹통이 됐다. 고객센터는 “복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관할 지점장은 “우리도 모른다”고 했다. 지난 18일, 로젠택배의 신규 시스템은 출시 이틀 만에 마비되며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설상가상으로 주말 내내 공들여 작성해 둔 송장 데이터가 전산에서 통째로 증발했다. A씨는 “미리 출력한 건 살았지만, 작성만 해둔 송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로젠택배 측은 “신규 시스템 오픈 후 예상보다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며 발생한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며 공식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아 현장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원, 과거 판결서 “일시 장애도 명백한 회사 책임”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적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다. 택배사와 계약한 자영업자는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시스템 마비로 송장 출력이라는 핵심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선관주의의무란, 특정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과거 유사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일시적으로 마비돼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2020나2032211)에서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정상적인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로젠택배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송장을 출력할 수 없었다면, 이는 명백한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가 집단소송 최대 쟁점

향후 법적 분쟁의 최대 쟁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다. 만약 로젠택배 본사와 택배 대리점 간의 관계가 가맹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본사는 단순히 물류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리점의 영업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본사가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가맹 관계가 아닌 단순 위탁 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대리점들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해 소송 과정이 훨씬 복잡해진다.

한 피해 대리점주는 “사실상 본사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가맹점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계약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피해를 본 쇼핑몰 운영자들과 대리점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준비하며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로젠택배 시스템 마비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해프닝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IT 인프라 안정성 확보 의무와 자영업자 보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IT 기반 플랫폼 업계 전반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IT/개인정보 #기업법무 #손해배상 #시스템 장애 #채무불이행
출처: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LLVRWSENJ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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