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뉴스] 인천 착륙 15:23 — KE9036 전세기로 돌아온 330명, 8일 만의 귀환
2025년 9월 12일 오후 3시 23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비행기에는 미국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근로 혐의로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과 중국·일본·인도네시아 등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들의 귀환은 체포된 지 불과 8일 만에 이뤄진 극적인 장면이었다.
대규모 단속의 발단
사건은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시작됐다. 미국 이민당국은 대대적인 기습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는데, 그중 한국인만 317명에 달했다. 당국은 이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했거나 비자 없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단속 장면에서 수갑과 족쇄가 사용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한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구금과 협상, 그리고 전세기
구금된 근로자들은 조지아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으로 이송됐다. 가족과의 연락은 제한적이었고, 현장에 있던 협력사 직원들 역시 불안 속에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급파되었고,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기업 인사들도 현지로 향했다. 귀국 교섭은 빠르게 속도를 냈고, 결국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결정되었다. 9월 10일 오전 10시 21분, 전세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해 애틀랜타로 향했다.
원래 귀국편은 11일 새벽 한국시간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석방 인원 대우 문제 등이 얽히면서 일정이 하루가량 늦어졌다. 그러나 결국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는 귀국을 선택했고, 미국 측도 이를 허용했다.
귀환의 순간
전세기 KE9036은 9월 11일 오전 11시 38분(현지시각)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이어 14시간여의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을 때, 탑승자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피로가 교차했다. 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재회를 맞이했고, 일부는 여전히 향후 불확실한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현장에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해 귀국자들의 건강과 절차를 지원했다.
남은 과제
귀국한 근로자들은 향후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얼마나 강력히 보장될지는 불확실하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기 파견 인력이나 협력사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 신설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문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사전 비자 검증과 근로자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해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서 비자 관리·노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인력 파견 시점부터 법적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무리
단속에서 귀환까지 8일. 전세기 한 편으로 돌아온 330명의 발걸음은 단순한 귀국 그 이상이었다. 이는 한·미 양국 정부, 기업, 그리고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이자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인천 활주로에 내려선 순간은 안도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다.
이번 귀환은 “위기의 관리와 대응, 그리고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업데이트 — 한국인 316명 귀국, 1명 잔류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 14명(중국 10·일본 3·인도네시아 1)이 탑승해 총 330명이 귀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1명은 미국 잔류를 선택하여 귀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총 탑승: 귀국자 330명 + 정부·기업·의료진 21명 = 351명
- 도착: 9월 12일 15:23 인천 활주로 착륙
- 경위: 9월 4일 조지아 엘러벨 단속 → 구금·석방 → 전세기 편성
잔류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미국에 남기로 했으며, 향후 체류·신분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현지 규정과 개별 변호인 조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국자에 대해 미국 측은 재입국 불이익 방지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잔류자의 경우 해당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 및 비자·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생활 경제 정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닭볶음면 기다려!" 농심, '케데헌' 열풍 타고 신고가…K-푸드 대장주로 재평가 (1) | 2025.09.11 |
---|---|
아이폰 17 상세 정리: 가격 인상, ‘에어’ 등장, 관세 변수, 프로 라인 핵심 (0) | 2025.09.11 |
KB국민카드, 추석 맞이 선물세트 할인 행사 총정리 (5) | 2025.09.10 |
2025 대한민국 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 종합 정리 (3) | 2025.09.10 |
KT 무단 소액결제 278건 – 종합 정리 (1) |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