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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주요 내용지원 대상
첫만남 이용권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지급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 지역에 따라 10만~수백만 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 출산 가정 (거주 요건 충족 시) |
임신출산 진료비 | 국민행복카드에 100~140만 원 충전 (다태아는 140만 원) | 임신 확인된 임산부 |
가족 돌봄휴가/휴직 급여 | 일정 기간 육아를 위해 쉬는 경우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요건 충족자 |
📌 상세 설명
1. 첫만남 이용권
- 출생 후 아동 명의로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 포인트 지급
- 출산 후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야 신청 가능
- 용도 제한 있음: 기저귀, 분유, 산후조리 등 육아 관련 용도만 사용 가능
2.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일부 지역은 둘째 이상 출산 시 추가 지원 있음
3. 임신출산 진료비
- 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사실 등록하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
-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 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에 사용 가능
4. 가족 돌봄휴가 및 휴직급여
- 육아휴직 중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급
- 가족 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최근엔 일부 기업에서 유급 제공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후조리도우미 파견 서비스
-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급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기준 확인 및 신청 가능
📞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보건소: 지역별 출산 지원금, 산모 도우미 서비스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진료비 지원 관련
- 복지로(www.bokjiro.go.kr): 전체 복지 제도 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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