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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Q&A 신청안내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근로 활동이 해당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단기 근로, 아르바이트 등 모두 포함
- 프리랜서, 자영업 활동도 신고 대상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 가능
- 조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2]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 제출 방법 | 설명 |
---|---|---|
이직확인서 | 사업장이 고용보험 제출 | 이직 사유 확인용 |
수급자격 신청서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작성 | 실업 상태 확인 |
신분증 | 센터 방문 시 지참 | 본인 확인 |
온라인 교육 이수증 | 온라인 자동 기록 | 필수 교육 수강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 급여 수령 계좌 등록 |
[3]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인정일마다 1~2건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인정됩니다:
활동 유형 | 인정 여부 | 비고 |
---|---|---|
온라인 구직사이트 지원 | ✅ | 워크넷, 사람인 등. 캡처 가능 |
입사 면접 참여 | ✅ |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제출 |
직업상담 참여 | ✅ | 고용센터 기록 자동 반영 |
직업훈련 수강 | ✅ (조건부) | 승인된 훈련만 인정 |
자격증 시험 응시 | ✅ (일부) | 관련성 있는 자격증 |
📌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및 실업인정일 안내
[1] 실업급여 수급 중 겸업이나 부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모든 형태의 근로 활동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겸업 또는 부업의 유무는 소득이 아니라 '근로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자영업 모두 포함
- 단 하루 일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실업상태로 인정 가능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수급 자격 정지 또는 종료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 가능
[2] 조기 재취업 수당의 조건과 신청 방법은?
- 조건: 수급기간 1/2 이상 남기고 정규직으로 재취업
- 지속성: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류: 취업확인서, 통장 사본 등 필요
- 금액: 남은 실업급여의 50% 지급 (최대 약 150만 원)
[3] 실업인정일과 구직활동 내역 제출 방법
실업인정일은 4주마다 1회이며, 실업 상태를 인정받기 위해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 제출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이용
- 구직활동 기록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② 오프라인 제출
-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상담 진행
- ‘실업인정대장’ 작성 및 구직활동 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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