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 저격
“포강의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대”
· ‘주사이모’ A씨,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 출신이라 주장
· 하지만 의사단체 공의모 “포강의대는 중국·국제 공인 목록 어디에도 없음”
· 중국 의사면허 보유해도 한국에서는 의료행위 불법 가능성 큼
· 박나래–전 매니저 갈등과 겹쳐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중
1. 논란의 시작 – ‘주사이모’와 의혹 제기
디스패치 보도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방송인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주사이모’ A씨에게 링거를 맞고, 우울증 약물로 알려진 정신과 처방약을 대리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빠르게 악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의 SNS에 의사 가운 사진과 함께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오히려 의료계의 집중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과연 포강의과대학이라는 학교가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의문이 등장했다.
2. 의사단체 “포강의대는 실존하지 않는다”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으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즉각 성명을 내고 A씨의 학력 주장에 대해 철저한 사실 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중국의 공식 의과대학 인증 목록과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제공하는 국제 의대 데이터베이스 어디에서도 ‘포강의대’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 중국 내 의과대학 공식 인증 수: 162~171개
· 내몽고 지역 공식 의대: 4곳(내몽고의대, 민족대 의대, 적봉의대, 포두의대)
· 이 4곳 외에 ‘포강의과대학’이라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음
→ 결론: 포강의대는 “유령의대”로 보이며, 실제 경력 여부 추가 검증 필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A씨가 교수였다는 학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혹으로 이어졌다. 의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수 경력 또한 성립하기 어렵고, 의료행위 자격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3. 중국 의사면허 있어도 한국에서는 불법?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해외에서 의사면허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공의모는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중국 의사면허가 한국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면허 필수
✔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 가능
따라서 A씨가 중국에서 정식 면허를 보유했다 해도, 박나래에게 링거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4. 전 매니저 폭로와 맞고소까지 얽힌 복잡한 사건
이번 사안이 더욱 복잡해진 이유는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 성희롱, 폭언, 대리처방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다.
반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처럼 연예인·노동·의료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며 사건은 단순 의혹에서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5.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료 소비 문화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비의료기관에서 주사 시술을 받는 관행,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대 교수’ 타이틀에 대한 신뢰,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 의료행위는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에서
· 해외 학력·면허는 공식 DB로 반드시 검증
· 의사 가운·교수 타이틀만으로 전문가 판단 금물
· 가정집·호텔·에어비앤비에서의 시술은 위험
결국 이번 사안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건의 진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의료 소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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