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안내 (2025년 기준)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지급! 가구당 평균 108만 원
국세청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8월 28일 조기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 279만 가구에 무려 3조 원 이상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108만 원이라는 큰 규모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지급 현황 요약
구분 | 대상 가구 | 지급 금액 | 평균 지급액 |
---|---|---|---|
근로장려금 | 208만 가구 | 2조 3,160억 원 | 약 111만 원 |
자녀장려금 | 71만 가구 | 6,943억 원 | 약 97만 원 |
총합 | 279만 가구 | 3조 103억 원 | 108만 원 |
🧾 지급 방법
- 계좌이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
- 우체국 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방문
🕒 아직 신청 안 했으면?
- ARS: 1544-9944
- 홈택스 /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 이용
📌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
-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
-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부담이 있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 공통 조건: 총소득, 재산 요건 충족 + 근로/사업 소득 보유
✅ [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
근로장려금 | 근로/사업/종교 소득 있는 저소득 가구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 총소득·재산 요건 충족 |
예: 맞벌이 + 자녀 2명 가구 → 두 장려금 모두 수령 가능
💰 [2] 지급액 계산 방식 (소득별 차이)
-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지급
- 기준 초과 시 점진적으로 감액
- 최고 소득 한도 초과 시 지급 제외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지급 최적 소득 구간 |
---|---|---|
단독가구 | 165만 원 | 800만~1,200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1,300만~1,700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1,500만~2,10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 [3] 수급 후 주의사항
- 허위신청 시 환수: 요건 미달 또는 허위 신고 → 환수 + 5년 제한
- 소득 신고의무: 종합소득세 등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
- 세대/주소 변경 신고: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 필요
근로장려금 안내 (2025년 기준)
1.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충족될 경우 정부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특히, 가구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신청 요건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
2. 지급 금액 및 소득·재산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음):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금융자산·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전세금은 간주방식을 통해 평가됩니다. :
3. 신청 대상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에 부합할 것 :c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일 것 :c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것 (국적 없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을 경우 가능) :
-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상용 근로자(일용 제외)로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기부 대상) :
4.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대상) 기간은 2025년 5월 1일 ~ 6월 2일입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지급은 2025년 12월 말 예정 :
- 하반기 소득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신청, 정산 후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5%로 감액**되고, 지급까지 **최대 4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 신청(1544‑9944):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인증번호 생략 가능{index=14}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 인터넷 신청: 안내문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통해 자동 로그인 & 신청 가능
- 신청 대리: 안내 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 대리 신청 가능 (평일 9시~18시)
- 자동 신청 제도: 안내 대상자로 사전 동의 시, 이후 2년간 자동 신청 가능
5. 심사 및 지급 일정
2025년 정기 신청분은 **8월 26일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대부분 **9월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조회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 활용 :
- ARS(1544‑9944)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심사 진행 상태 확인 가능
6.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2~5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 지급됩니다. :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및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기 신청을 통한 혜택을 권장합니다.
7.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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