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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조건·신청방법·바로가기 총정리
2025년 정기신청(’24년 귀속)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세부 수치는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필수 재산합계 2.4억원 미만(’24.6.1 기준) 자녀 1인당 50~100만원
핵심 요약
- 대상 가구: 부양자녀(연말 기준 만 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단독가구 제외)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합계 2.4억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정기 5/1~6/2 · 기한후 6/3~12/1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없음)
가구당 1명만 신청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중복되면 신청 불가.
대상 · 조건
1) 가구 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보유 가구
-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는 해당 없음
2) 소득·재산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합계 2.4억원 미만(주택·전세금·예금·자동차 등, 부채 차감 없음 / 기준일: 전년도 6월 1일)
3) 부양자녀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예외)
- 원칙적으로 자녀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공유
4) 주요 제외 사유(발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국적 배우자와 혼인 또는 한국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지급액
구분 | 내용 |
---|---|
기본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최대 100만원) |
재산 1.7억~2.4억 | 산정액의 50% 지급 |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기한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재산·가구구성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기간 · 방법
1) 신청기간(’24년 귀속, 2025년 접수)
-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없음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용)
2) 신청방법(3가지)
- 홈택스(PC)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동일 경로
- ARS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3) 준비서류/확인사항
- 본인 인증수단(공동·금융·간편인증), 환급계좌
- 세대원·소득·재산 내역 확인(필요 시 소득자료 제공동의)
유의사항
중복신청 불가 · 가구당 1명만 신청(배우자와 중복 불가).
연도 기준 주의 · 소득·재산 판단 기준일(재산: 전년도 6월 1일)과 자녀 연령(연말 기준)을 정확히 확인.
안내문 유무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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