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사후 환급금 총정리 (20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1년 동안 낸 금액이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상자,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1.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는 연간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 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공단이 심사 후 환급해 주는데, 이를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본인부담금이 700만 원 발생했는데 본인 상한액이 210만 원이라면, 초과분 49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 대상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급여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3. 환급 절차
① 안내
연말 정산 후 공단이 우편, 문자, 앱 알림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안내합니다.
② 신청
- 계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 입금 또는 간단 동의만 필요
- 계좌 미등록 시 온라인, 앱, 고객센터, 지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
③ 지급
신청 확인 후 순차적으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4. 신청 방법
방법 | 절차 |
---|---|
온라인 (PC) |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계좌 입력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계좌 입력 |
전화 | 1577-1000 고객센터 본인확인 후 신청 |
지사 방문 | 신분증, 계좌 확인 서류 지참 후 창구 신청 |
5. 유의사항
-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은 환급대상이 아님
- 환급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공단은 계좌/OTP를 요구하지 않음)
- 연락처·계좌 미등록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필수
6. 바로가기 링크
맺음말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올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꼭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좌 정보를 최신으로 등록해 두세요.
2025년 소득구간별 상한액 표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아래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확정 공고 시 금액 업데이트
소득분위 | 구간 설명 | 2024 참고 | 2025 확정액 | 비고 |
---|---|---|---|---|
1분위 | 최저소득 구간 | 예: 100만 원 | 공고 시 입력 | 저소득 배려 구간 |
2분위 | 낮은 소득 | 예: 120만 원 | 공고 시 입력 | |
3분위 | 낮은-중간 | 예: 150만 원 | 공고 시 입력 | |
4분위 | 중간소득 | 예: 200만 원 | 공고 시 입력 | |
5분위 | 중간소득+ | 예: 250만 원 | 공고 시 입력 | |
6분위 | 중상소득 | 예: 300만 원 | 공고 시 입력 | |
7분위 | 중상소득+ | 예: 350만 원 | 공고 시 입력 | |
8분위 | 상위소득 | 예: 450만 원 | 공고 시 입력 | |
9분위 | 상위소득+ | 예: 550만 원 | 공고 시 입력 | |
10분위 | 최고소득 | 예: 600만 원 | 공고 시 입력 | 상한액이 가장 높음 |
※ 위 수치는 자리표시자이며, 실제 2025 확정액은 보건복지부·공단 공고를 반영해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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