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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일부),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기타 조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사업자 등록 여부, 부양 자녀 여부 등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감액 가능)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3.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 신청 메뉴
- 손택스(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가능
- QR코드, 전자문서 안내문으로 간편 신청
- 세무서 또는 상담센터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
4. 지급 일정
- 정기 신청분: 심사 후 2025년 8월 말 ~ 9월 말 사이 순차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2025년 12월 30일
- 하반기: 2026년 6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5.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지나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 권장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배제 가능
- 소득·재산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필요
6. 신청 요약표
항목 | 내용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2024.6.1 기준) |
신청 기간 | 정기(5~6월), 반기(9월/3월), 기한 후(6~12월)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QR, 대리 |
지급 시기 | 정기: 9월 말 / 반기: 12월 & 6월 / 기한 후: 4개월 내 |
홈페이지 | 국세청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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