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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옐로우봉투법 의원 본회의 상정…

by jiwon9312.tistory.com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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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전체 정리

요약

노란봉투법(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입 대상의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노동조합 가입 자격 확대를 통해 권리 보장 강화
  • 사용자 범위의 확대: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도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배력” 기준 확대
  • 노동쟁의 개념의 확장: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던 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까지 확대
  •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불법행위가 아닌 한도 내에서 노조나 개별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
이 법안의 취지는 간접고용노동자 등도 교섭권을 보장받고,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쟁의권이 위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상세 설명

1. 근로자 및 노조 가입 대상 확대

법안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2.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게만 교섭·쟁의 대상이 제한되었지만,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 있는 자”도 사용자로 확대하여 원청기업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3. 노동쟁의 개념 확대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에만 파업이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은 ‘결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만으로도 쟁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같은 권리분쟁도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노동자 입장에선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매우 뜻깊지만, 경영계는 모든 분쟁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기존에는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노조나 개별 조합원에게 높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안은 이를 제한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즉,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경제적 제재가 어려워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입법 경과 및 쟁점

  •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환부됨
  • 2025년 7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환경 악화를 이유로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검토 요청

예시 및 시사점

쌍용자동차 파업 (2009) 사건에서 장기간 파업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47억 원)이 현실화되자 시민들이 모금하여 ‘노란 봉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경험이 법명 유래이기도 합니다.

  • 노동계 시각: 파업 자체가 가능한 구조로의 변화는 권리 보호의 폭을 넓히는 중대한 진전
  • 경영계 시각: 파업을 통한 해결이 더 빠를 수 있다는 흐름은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

최신 입법 상황 (2025년 8월 기준)

날짜 및 시간 주요 진행 상황
8월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정식 상정
직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필리버스터 시작
몇 분 이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제출
8월 24일 오전 예정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및 법안 본회의 처리 예정
이후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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