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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6년부터 월소득 509만 9,062원까지는 ‘무감액’…무엇이 달라지나

by jiwon9312.tistory.com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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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변화 노령연금 감액 기초연금 부부감액

일하면 깎이던 국민연금, 2026년부터 월소득 509만 9,062원까지는 ‘무감액’…무엇이 달라지나

요즘 60+ 세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더라.” 실제로 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해서 일정 기준을 넘기면 최대 5년 간 연금이 깎였습니다. 기준선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즉 A값을 넘는 소득(=초과소득월액)이 있느냐 없느냐였죠. 그런데 내년(2026년)부터는 이 ‘감액’ 잣대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초과소득월액 1·2구간(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감액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A값 + 200만 원까지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2025년 A값은 3,089,062원이므로, 합계 5,089,062원(≈ 509만 9,062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왜 바꾸는가: “일할수록 손해” 인식 해소

은퇴 뒤 재취업·시간제·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는 고령자가 늘면서,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가 최근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하면 손해”라는 역진적 신호가 노동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커졌고, 정부는 저초과소득 구간부터 감액을 없애는 단계적 완화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한 장으로 보는 핵심 변화

  • 감액 폐지 구간: 초과소득월액 1·2구간(100만 미만, 100만~200만 미만) → 감액 0
  • 무감액 상한: A값 + 200만 원 = 5,089,062원(2025년 기준)
  • 시행 로드맵: 2025년 말 법 개정 추진 → 2026년 하반기 일부 시행 → 효과 분석 뒤 확대 검토
  • 재정 영향(추계): 1·2구간 폐지 시 향후 5년 5,356억 원 수준 추가 소요 전망
  • 기초연금: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2027년부터 단계 축소 검토

지금 제도는 어땠나: A값·구간·상한 이해하기

  • A값(평균소득월액): 직전 3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025년 적용치는 3,089,062원. 매년 달라집니다.
  • 초과소득월액 = 월소득 − A값: 이 값이 양수이면 감액 검토 대상.
  • 구간·감액률(현행): 초과소득월액 100만 단위로 1~5구간, 대략 5~25% 감액률을 구간별로 적용.
  • 기간·상한: 감액은 수급 개시 후 5년까지, 자기 연금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

무엇이 달라지나: 509만 9,062원 ‘마지노선’의 의미

이번 개편의 실익은 “일반적인 파트타임·재취업 소득은 더 이상 연금을 깎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아예 0이 되므로,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10만 원이 사실상의 무감액 상한선이 됩니다(단, A값은 매년 변동). 예컨대 월소득 480만 원이라면 초과소득월액은 약 171만 원 → 감액 없음. 반면 520만 원이라면 초과소득월액이 약 211만 원 → 3구간에 해당해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 연금액·상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짐).

일정과 절차: 언제부터 체감하나

정부는 2025년 9~12월 사이에 노령연금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1단계 시행, 2027년에는 효과를 점검한 뒤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는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제도 적용 시점과 세부 규정은 입법·행정고시로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바뀐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각 20% 감액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를 중심으로 2027년부터 감액 비율·대상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예: 2027년 감액 대상 비중 15%, 2030년 10% 수준). 구체안은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상황별 체크

  • 재취업(월 400만~500만 원 내외): 개선 전엔 일부 감액 대상일 수 있었지만, 개선 후엔 대부분 감액 없음.
  • 시간제·임시 근로(월 300만~450만 원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서 감액 없음.
  • 고소득 부업(월 550만~650만 원): 일부 감액은 유지(3~5구간)되나, 상한 50%5년 제한이 있어 영구 삭감은 아님.

흔한 오해 Q&A

Q1. ‘509만 9,062원’은 고정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선은 A값 + 200만 원이므로, 매년 A값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A값이 3,089,062원이기 때문에 계산상 5,089,062원이 나온 것입니다.

Q2. 소득활동 감액은 평생 따라다니나요?

아니요. 수급 개시 후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같은 소득이라도 감액이 끝납니다(다른 유형 감액은 별도 규정).

Q3.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방침은 공개됐지만, 최종 내용·시점은 국회 통과와 고시로 확정됩니다.

실무 팁: 내 감액 여부 빠르게 점검하는 법

  1. A값 확인 → 국민연금공단 새 소식/연금 안내에서 연도별 A값(2025년: 3,089,062원) 확인.
  2. 내 월소득 계산 → 세전 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보험료 제외 전 기준).
  3. 초과소득월액 계산 → (월소득 − A값).
  4. 구간 대입 →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개선안 기준), 200만 원 이상이면 현행 3~5구간 감액률 참조.
  5. 시뮬레이션 → 국민연금 예상연금 간단계산 도구로 기본 연금액을 확인하고, 소득활동 감액 설명을 함께 참고.

쟁점도 있다: “형평성 vs. 노동 인센티브”

일각에선 “무감액 상향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반면,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노후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재정 여력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며, 정부도 효과 점검 후 추가 조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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