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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은 ‘연 60%’ 고금리 사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y jiwon9312.tistory.com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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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은 ‘연 60%’ 고금리 사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이자제한법상 상한(최근 기준 연 20%)을 넘는 이자는 무효 →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사채 이자 연 60%를 이미 다 냈는데 되돌려 받나요?” 가능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미 낸 초과이자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증거 모으기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무엇이 불법인가? (요점 정리)

  • 법정 최고이자율(최근 연 20%) 초과 부분은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채권자가 부당이득한 것이 되어 반환 대상입니다.
  • 등록 대부업자뿐 아니라 무등록 사금융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폭력·협박·협박성 채권추심은 형사처벌 대상 → 112·1332 즉시 신고

※ 이자율 상한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거 납부분은 당시 상한(예: 24%)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되돌려받는 큰 흐름 (3단계)

단계 핵심 행동 결과
Step 1
증거 정리
계약서/차용증,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문자·메신저, 통화녹취, 원리금 내역표(월별) 정리 초과이자 산출표 완성 → 청구액 확정
Step 2
내용증명
초과이자 금액·근거법·환급기한 적시하여 반환 요구(지연 시 소송 안내) 자진 반환 유도 또는 협상 개시
Step 3
지급명령/소송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빠르고 비용 적음) → 이의 제기 시 소액소송 전환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추심) 가능

3) 초과이자 계산과 증거 모으기

① 초과이자 계산

  • 기간별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정상 이자를 계산하고, 납부 이자와의 차이를 초과이자로 산출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연체이자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차용증·대출계약서(없어도 이체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이체확인서, 영수증, 문자·카톡 캡처, 통화녹음 파일
▸ 상환 스케줄 정리표(납부일·원금·이자·합계)

② 입증이 약해도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 문자·통화만으로 충분히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법 사채는 흔히 현금 거래를 유도하지만, 정황증거의 종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예시(복붙 후 수정)

제목: 불법 고금리(연 60%) 초과이자 반환 청구의 건

수신: [채권자 성명/상호], 주소: [주소]

1. 귀하는 본인에게 [대출일자]에 원금 [원금액]원을 대여하며 실질 연이율 약 60%의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2.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상 최고이자율(기간별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본인이 납부한 초과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3. 별첨 산출표 기준 초과이자 합계 [금액]원을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초과이자 산출표, 이체내역, 통신 캡처 등
발신: [성명/연락처/주소]   발신일: [YYYY-MM-DD]

※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온라인 가능). 이메일·문자 병행 권장.

5) 지급명령 & 소액소송(전자소송) 진행 요령

① 지급명령(권장)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원인, 증거 첨부)
  • 법원 송달 후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② 소액소송(이의 제기 시 자동 전환)

  • 청구가액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
  • 쟁점: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납부 사실” → 산출표+증빙 준비가 관건

대법원 전자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132)

6) 형사·행정 대응: 어디에 신고하나요?

  • 112 즉시 신고: 협박·폭력·불법추심
  • 금융감독원 1332: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 국민신문고: 무등록 대부·광고·수거행위 신고
  • 지자체 대부업 감독부서: 등록대부업 위반 신고

금감원 불법사금융(1332) 국민신문고

주의: 채권자가 ‘원금 즉시 변제’ 요구하며 협박하더라도, 불법추심은 범죄입니다. 혼자 응대하지 말고 기록 후 신고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초과이자 반환청구권은 민사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지급명령 등으로 신속히 권리를 행사하세요.

Q2. 계약서가 없는데요?

계좌이체·문자·통화녹음·메신저 등으로 거래사실이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약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서류정리 도움을 받으세요.

Q3. 중간에 채권자가 바뀌었어요.

양수인이라도 초과이자 반환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송금 계좌·연락처 변동 내역까지 수집하세요.

Q4.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통화·문자 캡처, 입출금 메모, 제3자 진술 등 보강증거로 보완 가능합니다.

9) 한눈에 요약

• 연 60% 등 상한 초과 이자는 무효 → 이미 낸 초과분 돌려받기 가능
증거 모으기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이 표준 루트
• 폭력·협박은 즉시 112·1332 신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 기한 문제(소멸시효) 있으니 지체 없이 진행

바로가기 링크

대법원 전자소송(지급명령)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민신문고 신고 서민금융진흥원

※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명도·추심’ ‘초과이자’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접수창구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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