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갚은 ‘연 60%’ 고금리 사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 이자 연 60%를 이미 다 냈는데 되돌려 받나요?” 가능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미 낸 초과이자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증거 모으기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무엇이 불법인가? (요점 정리)
- 법정 최고이자율(최근 연 20%) 초과 부분은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채권자가 부당이득한 것이 되어 반환 대상입니다.
- 등록 대부업자뿐 아니라 무등록 사금융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폭력·협박·협박성 채권추심은 형사처벌 대상 → 112·1332 즉시 신고
※ 이자율 상한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거 납부분은 당시 상한(예: 24%)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되돌려받는 큰 흐름 (3단계)
단계 | 핵심 행동 | 결과 |
---|---|---|
Step 1 증거 정리 |
계약서/차용증,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문자·메신저, 통화녹취, 원리금 내역표(월별) 정리 | 초과이자 산출표 완성 → 청구액 확정 |
Step 2 내용증명 |
초과이자 금액·근거법·환급기한 적시하여 반환 요구(지연 시 소송 안내) | 자진 반환 유도 또는 협상 개시 |
Step 3 지급명령/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빠르고 비용 적음) → 이의 제기 시 소액소송 전환 | 확정되면 강제집행(압류·추심) 가능 |
3) 초과이자 계산과 증거 모으기
① 초과이자 계산
- 기간별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정상 이자를 계산하고, 납부 이자와의 차이를 초과이자로 산출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연체이자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대출계약서(없어도 이체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이체확인서, 영수증, 문자·카톡 캡처, 통화녹음 파일
▸ 상환 스케줄 정리표(납부일·원금·이자·합계)
② 입증이 약해도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 문자·통화만으로 충분히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법 사채는 흔히 현금 거래를 유도하지만, 정황증거의 종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예시(복붙 후 수정)
제목: 불법 고금리(연 60%) 초과이자 반환 청구의 건
수신: [채권자 성명/상호], 주소: [주소]
1. 귀하는 본인에게 [대출일자]에 원금 [원금액]원을 대여하며 실질 연이율 약 60%의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2.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상 최고이자율(기간별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본인이 납부한 초과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3. 별첨 산출표 기준 초과이자 합계 [금액]원을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초과이자 산출표, 이체내역, 통신 캡처 등
발신: [성명/연락처/주소] 발신일: [YYYY-MM-DD]
※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온라인 가능). 이메일·문자 병행 권장.
5) 지급명령 & 소액소송(전자소송) 진행 요령
① 지급명령(권장)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원고·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원인, 증거 첨부)
- 법원 송달 후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② 소액소송(이의 제기 시 자동 전환)
- 청구가액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
- 쟁점: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납부 사실” → 산출표+증빙 준비가 관건
6) 형사·행정 대응: 어디에 신고하나요?
- 112 즉시 신고: 협박·폭력·불법추심
- 금융감독원 1332: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 국민신문고: 무등록 대부·광고·수거행위 신고
- 지자체 대부업 감독부서: 등록대부업 위반 신고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초과이자 반환청구권은 민사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지급명령 등으로 신속히 권리를 행사하세요.
Q2. 계약서가 없는데요?
계좌이체·문자·통화녹음·메신저 등으로 거래사실과 이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약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서류정리 도움을 받으세요.
Q3. 중간에 채권자가 바뀌었어요.
양수인이라도 초과이자 반환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송금 계좌·연락처 변동 내역까지 수집하세요.
Q4.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통화·문자 캡처, 입출금 메모, 제3자 진술 등 보강증거로 보완 가능합니다.
9) 한눈에 요약
• 증거 모으기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이 표준 루트
• 폭력·협박은 즉시 112·1332 신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 기한 문제(소멸시효) 있으니 지체 없이 진행
바로가기 링크
대법원 전자소송(지급명령)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민신문고 신고 서민금융진흥원
※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명도·추심’ ‘초과이자’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접수창구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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