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자보호 1억 원 상향
5천만 → 1억 원, 금융권 전반에 적용. 내 예금은 어디까지 안전할까?
무엇이 바뀌나
2025년 9월 1일부터(해당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을 못하게 되는 사고 발생 시 적용)
금융회사별·1인당 원금+이자 합산 1억 원까지
일반 예금과 별도로 퇴직연금(DC·IRP 예금형), 연금저축(예금형), 보험은 각 1억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 펀드·주식·ELS/DLS·실적배당형 보험 등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상향했나 (배경)
2001년 도입된 5천만 원 한도는 물가·소득·예금 규모 변화로 실질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 예금자의 손실 흡수력을 보강하고, 유사시 금융시스템 신뢰를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은행·상호금융 등에 분산 예치하던 관리 피로를 줄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보호/제외 한눈에 보기
구분 | 예시 | 보호 기준 |
---|---|---|
일반 예·적금 핵심 | 보통·정기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일부 CMA 예금형 |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합산 1억 |
퇴직연금/연금저축(예금형) | IRP·DC 예금형, 연금저축신탁(예금형) | 일반 예금과 별도 각 1억 |
보험 | 사고보험금·해지환급금 등 | 보험업권에서 별도 1억 |
보호 제외 | 펀드·주식·채권·ELS/DLS·실적배당형 보험 | 예금자보호 해당 없음 |
케이스로 이해하는 1억 원 룰
① 같은 은행에 1억 1천만 원
원리금 합계 1억 원까지만 보호, 초과 1천만 원은 보호 대상 아님.
② A은행 7천만 + B은행 6천만
금융회사별 한도이므로 두 은행에서 각각 전액 보호(한도 내).
③ 예금 9,800만 + 연 3%
만기 이자 약 294만으로 총액이 1억을 넘을 수 있음 → 원금 여유를 두거나 만기 분산 추천.
금융권 머니무브? 무엇을 체크할까
- 금리와 건전성 동시 점검: 예금만기 쏠림 구간에 특판 경쟁이 있을 수 있으나, 예대율·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기본 체력을 함께 확인.
- 상호금융·저축은행 이용 시: 지점이 달라도 동일 법인·조합이면 합산 적용. 공시자료로 유동성 지표와 부실비율을 체크.
- 표시·설명·확인 제도: 통장·홍보물에 예금자보호 로고·한도 표시가 강화. 가입 단계에서 보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당 은행 바로가기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마크와 원리금 1억 표기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새 창)
1분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각 법인별 잔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가?
- IRP·DC·연금저축은 예금형 비중을 확인했는가(별도 한도 활용)?
- 만기/자동재예치 설정이 현금흐름과 맞는가?
- 특판·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 감액 규정을 확인했는가?
-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표시·설명·확인 절차를 체크했는가?
마무리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1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핵심은 ① 금융회사별 적용, ② 원리금 기준, ③ 연금·보험은 별도 한도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내 예치금의 안전지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내 잔액·만기·상품 유형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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