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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받고 또 담합…설탕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by jiwon9312.tistory.com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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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이슈 · 담합 제재 🔎

제재 받고 또 담합…설탕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과점해 온 3개 업체가 장기간 가격을 함께 움직인 것으로 판단돼, 공정당국이 총 4,083억 원 규모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담합 과징금 규모 역대 2번째”,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역대 최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김호영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뉴스1]

핵심만 빠르게 정리 ✅

  • 대상 : CJ제일제당 · 삼양사 · 대한제당(‘제당 3사’)
  • 기간 : 2021년 2월 ~ 2025년 4월(약 4년여)
  • 행위 : 설탕 B2B(사업자 간) 거래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 후 실행(총 8차례)
  • 과징금 : 총 4,083억 1,300만원(잠정)
  • 시장 구조 : 내수 판매량 기준 3사 점유율 합계 약 89% 수준의 과점
  • 특징 : 과거에도 유사 담합으로 제재 이력…조사 이후에도 담합 태세 유지 정황

1) 무엇이 문제였나: ‘가격을 같이 올리고, 같이 늦게 내렸다’

공정당국 판단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가 아니라, 가격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바꿀지를 3사가 협의해 맞춰갔다는 점입니다. 확인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당 등 원료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습니다. 둘째,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내리고, 그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를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내려가는” 형태가 체감 물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설탕은 가정에서 직접 소비되기도 하지만, 식품·음료·제과 등 산업 전반의 원재료로 쓰이는 만큼 B2B 가격이 흔들리면 최종 소비재 가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당국이 “물가 교란”과 연결해 강한 메시지를 낸 배경으로 읽힙니다.

2) ‘담합’은 어떻게 굴러갔나: 직급별 연결 + 거래처 역할 분담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담합이 단발성 회동이 아니라, 직급별로 촘촘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통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대표급·본부장급·영업 임원급·영업 팀장급 등 여러 레벨에서 연락과 모임을 통해 가격 방향을 맞추고, 거래처별 협상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거래처 협상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뉜 정황도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료사에는 A사가, 다른 과자사에는 B사가 주로 공급을 맡아 협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처는 사실상 “선택지”가 줄어들고, 가격 압박에 취약해집니다. 공정당국이 ‘공동 압박’ 정황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제재 규모, 어느 정도인가? (숫자로 보기) 📊

구분 내용
총 과징금(잠정) 4,083억 1,300만원
업체별 과징금 CJ제일제당 1,506억 8,900만원 · 삼양사 1,302억 5,100만원 · 대한제당 1,273억 7,300만원
담합 실행 2021.2 ~ 2025.4, 총 8차례(인상 6 · 인하 2)
관련 매출액 3조 2,884억원
시장 구조 내수 판매량 기준 3사 점유율 합계 약 89%

※ 금액은 발표 기준 “잠정”이며, 최종 확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나: 과점 + 보호 장치 + 생활물가

공정당국이 특히 강하게 표현한 배경에는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오랜 기간 사실상 과점 체제가 유지돼 왔습니다. 여기에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무역장벽 등으로 국내 수요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구조가 작동해 왔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즉 “시장 지배력이 큰 상태에서 안정적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격을 함께 움직여 부당이득을 추구했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설탕은 가공식품 전반의 원재료라는 성격 때문에, 가격 왜곡이 누적되면 빵·과자·음료·소스 등 다양한 품목에 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품목의 문제를 넘어, “체감 물가” 영역과 맞닿아 있는 사안입니다.

4) 시정명령은 무엇이 달라지나: ‘재발 방지’ 장치가 촘촘해졌다

이번 결정에는 과징금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시정명령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법 위반행위 금지, 가격 변경 내역 보고, 거래처에 법 위반 사실 통지, 임직원 교육 실시 및 보고 등이 담깁니다. 또한 영업 조직 내부의 담합 가능성을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하고,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까지 요구한 점은 “구조적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합은 현장 영업선에서 ‘관행’처럼 굳어질 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교육·보고 의무를 촘촘히 걸어두는 방식은 기업 내부에서 “이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과거 제재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발했다는 점이 강조되며, 제재 강도가 한 단계 올라간 흐름으로 읽힙니다.

5) 사건 처리 ‘속도전’도 눈길: 검찰 기소가 먼저, 공정위는 마라톤 심의

이번 사건은 진행 과정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정당국의 조사·처분(과징금/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지지만, 이 사안은 검찰이 먼저 기소를 진행했고, 공정당국도 전원회의를 장시간(마라톤 심의)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물가와 직결되는 담합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가 강해진 흐름 속에서, 당국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과점 구조에서의 담합은 더 이상 ‘비즈니스 관행’으로 넘어갈 수 없고, 제재 비용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리 한 줄 ✅

설탕처럼 파급력이 큰 원재료 시장에서 과점 기업들이 가격을 함께 움직이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4,083억 원(잠정) 과징금은 “재발 담합”에 대한 강한 경고이자, 향후 유사 담합에 대한 기준선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설탕 판매대 [

※ 본문은 제공된 기사 내용(발표 수치·기간·조치)을 바탕으로 블로그용으로 재구성한 해설형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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